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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VWP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]
시행일자 - 2008년 11월 17년부터 한국국민은 VWP을 이용하여 여행할 수 있습니다.
이용조건 - 상용, 관광 혹은 경유를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- 미국내 체류일이 90일 이내여야 합니다. -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. - 왕복항공권, 혹은 다음 목적지가 명시된 항공권을 소지해야 합니다. - 전자 여행허가 (ESTA) 사이트를 통해 입국가능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.
[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경우] 유학, 주재원, 취업 등 관광과 상용목적이 아닌경우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과거에 미국비자 발급이 거절되었거나 미국입국이 거절된 경우 전자 여행허가 (ESTA) 사이트에서 입국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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