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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제목 미국비자면저 프로그램 안내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자 2008-12-29
조회수 4147
[VWP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]

 시행일자 - 2008년 11월 17년부터 한국국민은 VWP을 이용하여 여행할 수 있습니다.

 이용조건 - 상용, 관광 혹은 경유를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미국내 체류일이 90일 이내여야 합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왕복항공권, 혹은 다음 목적지가 명시된 항공권을 소지해야 합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전자 여행허가 (ESTA) 사이트를 통해 입국가능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[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경우]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유학, 주재원, 취업 등 관광과 상용목적이 아닌경우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과거에 미국비자 발급이 거절되었거나 미국입국이 거절된 경우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전자 여행허가 (ESTA) 사이트에서 입국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